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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경남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.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가정 내 육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소중한 가족들을 위한 이번 혜택으로 많은 이들이 안심하고 손주를 돌볼 수 있을 거예요. 경남도의 이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. 함께하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지지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[경남도] 아동 수당 지원 : 만세7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신청하기 [경남도]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이상 700만원 지원 신청하기 [경남도]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: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돌봄서비스 신청하기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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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6. 29. 22: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