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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4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 자격이 부여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이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돌봄 전문 인력들이 단 40시간의 교육만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지난 30일, 특정 자격증 소지자들이 총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, 건강가정사,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, 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돌봄 전문 인력이 40시간의 단축 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과 34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교육 신청 방법 간호조무사, 요양보호사 등 돌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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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3. 16:44